제보는 Y입니다.
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.
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
그런데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합니다.
이유가 뭔지,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지난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, 부천시의 한 도로.
시내버스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.
10여 분 뒤, 구급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것에 태워 옮깁니다.
큰 사고를 당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A 군이었습니다.
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.
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
뇌사 상태에 빠진 A 군은 사고 19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
그런데 A 군 아버지는 장례식날에야 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단 걸 알았습니다.
[A 군 아버지 : 장례 끝나고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.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서…. 그랬더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.]
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A 군 아버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
아들이 무리한 근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.
[A 군 아버지 : 알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절대 못 하게 했겠죠. 근로 시간 명시도 안 돼 있어요. 그런데 무언의 압력으로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….]
배달 대행업체는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
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다만 무리하게 일을 주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
[배달 대행업체 업주 : 전에 일하던 곳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또 부모님하고 연락해서 이미 수리가 돼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(A 군이) 좀 부탁을 했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게 맞죠.]
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청.
내린 결론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.
배달업을 하는 이른바 특고,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,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처벌 못 한다는 겁니다.
[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 :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.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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